법원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없어"
검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1·2차 관리소장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포항에서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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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