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주기 하루 앞둔 광주 "5·18정신 헌법 수록" 한목소리

민주화운동 참여자부터 학생까지 '헌법수록'
"왜곡·폄훼 막고 온전한 민주 정신 계승해야"

"왜곡·폄훼 막고 민주정신을 오롯이 계승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합니다"



5·18 43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엔 '5·18정신 헌법 수록'을 염원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부터 중학생까지 오월 영령을 기리며 모두 5·18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과 기본 가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광주 영천중학교에서 역사 탐방을 온 조민승(13)군은 "이분들 덕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다른 혁명은 (헌법전문)개정·수록 됐는데, 5·18은 헌법 정신에 수록이 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희광 5·18 유족회 이사는 "시민이 항거해 이룩한 민주주의다"며 "헌법 전문에 이 정신을 수록해 모든 국민이 민주정신을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폄훼와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하남에서 온 서정은(45·여)씨는 "여전히 5·18을 두고 인터넷 상 혐오 발언과 폄훼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5·18정신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면 폄훼와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5·18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이견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친 이태범(81)씨는 "그것도 한 민족이, 군부 독재를 위해 시민을 살인했다"며 "보수·진보 정당 모두 5·18정신 헌법 수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라도 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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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