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징계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국회의원 김남국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은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20명의 명의로 채워졌다. 대표 발의자는 송기헌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징계안에 적시한 징계 사유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의무, 품위유지의무,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쇄신의총을 통해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쇄신의총에서 합의한 결의문에는 국회 윤리특위 제소 부분은 빠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뒤늦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의총 때는 윤리특위 제소와 관련해 일부 이견들이 있었다. 당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 제소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 차원 조사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윤리위에 제소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서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했기 때문에 관련 징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규 18조는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탈당한 경우 탈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하고, 기록명부에 징계로 적게 돼 있다. 김남국은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8조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규 19조는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별도 당 차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추후 국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정하는 사실관계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 징계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된 윤리특위 징계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추후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징계처분같이 당사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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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