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60일 아들 뇌출혈' 30대 친부 구속영장

뇌출혈 증상을 보인 생후 60일 남아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30대 친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4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60일 남자아이 B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군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갈비뼈도 골절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군의 A씨와 어머니 C(3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은 적이 있다"며 “아이를 안고 몇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군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B군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측은 아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학대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죄명이 변경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