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후보자 당선 무효
김 의원은 1·2심 무죄…"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하고,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본인 혐의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