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가상화폐 정보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이미 기자단에 가상화폐 없다 공지"
"공개청구한 자료는 안내 공문일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보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지난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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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