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집회 매우 유감…출석 불응시 체포"

"민노총·건설노조 집행부 5명 25일까지 출석요구"
"혐오감 유발하는 야간 집단노숙 규제방안 강구"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 유사 집회 금지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2일 총파업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각각 16일과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틀 모두 3차례씩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강제 해산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 중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3명 등 총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소음유지명령,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 관련 사건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병합해 함께 수사토록 했다.

특히 경찰은 건설노조가 집회 금지통고된 오후 5시 이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며 시위를 이어간 것에 대해 신고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추모문화제는 집시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구호를 제창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시위 형태를 띄게 된다면 사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현장에서 해산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구체적으로 해산 명령 이후 강제 해산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또 이들의 야간 노숙에 대해선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으로는 노숙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윤 청장은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집시법상 금지·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폭력 행위를 여러번 했는데 유사한 집회를 신고한다면 (불법이) 예상 가능하다"이며 "전례 등을 감안해서 금지·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수사 착수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 탄압"이라며 "윤 청장과 경찰이 할 일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내몰게 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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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