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167km 과속…"내가 운전했다" 부장의 거짓말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도심을 시속 167km로 질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기업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을 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LS일렉트릭 구모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2과에 배정됐다.

용산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이 회사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과잉 충성을 보인 사안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단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기소를 해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속도위반은 경찰 조사에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조회해 구 회장에게 전화했지만, 구 회장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차의 보험사에 연락했고, 보험사가 회사로 연락해 김모 부장이 경찰에 대응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출석한 김 부장은 단순 과태료, 소위 '딱지' 정도로 생각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흘 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범인 은닉 혐의가 있다며 김 부장을 입건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과속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구 회장이 과속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김 부장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벌어진 일"이라며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서 열리는 일렉트릭쇼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출장 중으로 오는 2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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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