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경찰서는 함께 일하던 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2분께 함평군 한 농장에서 또래 친구 B씨의 목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나눠마신 뒤 농장 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나무 가지치기 도중 엎드린 채 양수기를 수리하던 B씨를 예리한 도구로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수로 가지치기 도구를 떨어뜨린 것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뚜렷한 범행 동기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변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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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