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 아내 B씨(54)에 대해서도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무속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20대 딸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딸을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범행을 방조했다.
1심은 "A씨는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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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