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 "군사기밀 누설…신속 폐기 필요"
법원 "책 판매 금지할 법적 근거 없다"
군사기밀 보호법, 형사처벌만 규정해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정부는 부 전 대변인의 저서가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출간 및 배포 시 기밀이 누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한·미간 신뢰가 상실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서적이 출판돼 판매되고 있어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도,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보호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 보호법은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출간 금지와 같은 예방적 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책의 출판·배포가 부 전 대변인의 형사 범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해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권력과 안보' 자서전을 지난 2월 출간했다.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고 기술돼 있다. 천공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공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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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