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 '자통' 지하조직 추가 포착

▲ 지난 2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지하조직을 추가로 포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신체·차량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지하조직 '자통민전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첩 당국은 자통 조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엔 자통과 연계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각 지역에 있는 이들의 하부망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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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