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메이드 출입 기록 제공 불가' 논란에 "위원회 의결 필요"

국회사무처, 언론 보도 이어지자 해명 자료 내
"이광재 총장 취임 전부터 출입 기록 비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회 사무처는 23일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 제공 불가 제하 보도 등에 대한 입장' 자료를 냈다.

자료를 보면 현재 국회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사무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5대 기업 출입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이름·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 횟수 및 날짜를 공개한 바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출입 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해 왔다"고 덧붙였다.

자료 제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무처는 "'국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인사청문회 포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