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 왜?

부당처우 항의, 사직 의사 밝히고 이틀 결근
법원 "직업선택 자유에는 이탈 자유도 포함"
"집단퇴사 공모·폭력적 수단 동반하지 않아"
"협의 근무 지속, 사업 운영 혼란·손해 아냐"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이틀간 결근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사전 공모하지 않은 점, 폭력적 수단을 동반하지 않은 점, 면담·협의를 통해 근무를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부터 5월 11일까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무단결근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주를 만났다. 이들은 점주가 직원들을 험담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 급여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항의했다.

이들은 당시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재를 거쳐 다시 면담했고, 5월 11일 결근을 연차 처리하고 다시 출근했다.

재판장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안에는 직업 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 단순 집단 퇴사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장은 "폭력적 수단을 전혀 동반하지 않은 집단 퇴사와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 인수 인계 절차가 다소 소홀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4명 중 1명이 면담 과정에 먼저 퇴사의 뜻을 밝혔고 남은 3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했다. 면담·협의 과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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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