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이성만 증거인멸 정황 뚜렷"…구속영장 청구

윤관석, 현역 의원에 6000만원 전달 의혹
이성만, 300만원 수수·자금 조달 관여 혐의
30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될 듯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영장 청구"
윤·이 "돈 준 사실 없어"…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50조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엔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조달에 연루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이 의원은 지난 19일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고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22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아직 특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구체화하고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관할 법원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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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