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장애인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증장애인 B(64)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 C씨는 최근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항문에 가로·세로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고, 항문이 막혀 장 괴사나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서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기다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두번 할 일을 한번에 하기 위해 B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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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