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사용 의혹' 전남도,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50명 적발

74개부서 대상 3년간 자료 23만건 감사, 사적사용 드러나
200만원 이상 6명 경찰 고발·수사의뢰, 14명 징계·30명 훈계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사적사용 (횡령)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일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27일부터 2개월여 간 도청 전체 74개 부서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사무관리비 지출서류와 거래처 매출장부 23만건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무선청소기·상품권·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지갑·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후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론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휴대용 무선청소기·두유·샴퓨·캡슐커피 등 70여개 품목 3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410만원어치의 골프용품 상품권과 의류 상품권 등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선 전남도경철청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

또 횡령금액 200만원 미만 대상자 중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하고 30명은 훈계 조치했다.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향도 마련했다.

주요 개선안은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납품일시·모델·기대번호 등이 표기된 사진을 반드시 첨부 의무화하도록 해 허위구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일상경비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적 통제도 강화하고,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매점 등 구매 대행처를 경유치 않고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공무원의 횡령과 유용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벌지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사용 혐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전남도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은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신속하게 전액 환수하고, 전 직원이 예산집행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토록 예산·회계 교육과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무관리비 사적사용(횡령)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5일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과 1층 매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자료를 분석해 횡령과 예산 사용 지침 위반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번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구입 등),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피복비, 급량비(주식대·부식대·숙박비 등),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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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