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대행, 새 집행부 구성 위해 선관위원 선출 절차
조합원 간 갈등 조정·합의 관건...시 "사업정상화 적극 노력"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20년 가까이 표류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재선 변호사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선관위원은 5명으로 3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원이 선출되고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임시총회를 열 수 있을 전망이어서 오랫동안 멈춰 섰던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도 이에 따라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문제를 해결했던 시로서는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도록 원만한 조합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어 이번에 선관위원 선출공고 등 조합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면서 임시총회가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삼도시개발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의 현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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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