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대검 화재 재연 감정 통해 화상 원인 밝혀"
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작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B(69)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4개월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 하자 크게 다투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놓아 B씨에게 화상을 입혔음에도 보험사에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허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찾아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A씨는 실수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 화재 재연 감정을 통해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불을 놓아야 실제로 발생한 화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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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