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바울 대표 구속
'백현동 사건 본류' 배임 혐의 수사 탄력
성남시 관계자들 차례로 소환조사 전망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이 사건의 '본류'로 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지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사주인 회사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측에 특혜를 줘서 거액의 개발 이익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엔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민간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이듬해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의 입장이 달라졌다. 부지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준 것이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간 임대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이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수익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앞으로 정 대표 조사를 통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에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정 대표의 횡령·배임 범행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져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이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를 지난달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지난달엔 김 전 대표의 고향모임 '팔영회' 후배이자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으로 있었던 공무원 김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에서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더 조사한 뒤 정 전 실장과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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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