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처리
주택연금 가입 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 담보 노후 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시행령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집값이 고공행진 한 데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주택연금 기준은 유지되고 있어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21년 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추가로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가입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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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