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무차별폭행
6시간 이상 방치해 이틀 뒤 끝내 사망
法 "죄질 나빠 권고형량 이상으로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시원 주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46)씨와 B(61)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11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66)씨와 소음문제로 다투다 몸과 머리 등을 무차별로 때린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고시원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6시간 이상 방치됐다.
오전 8시18분께 다른 고시원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폭행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C씨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던 것에 비춰보면,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부위, 횟수, 정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양형기준 규정상 기본 권고영역에 해당(징역 3∼5년)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권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7년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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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