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 교사도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B(20대·여)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가던 중 차로에 서 있던 C(50대·여)씨를 친 뒤 차량에서 내려 C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해 운전자 교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뺑소니 사고를 당한 C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CCTV 등 영상 72개 분석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음주 전력 3차례로 무면허 상태인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입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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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