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했던 재난문자 똑똑해진다…발령사유·대피방법 포함

서울시의회, 재난 예·경보 및 침수방지시설 조례 등 92건 처리

서울시의 재난문자 시스템이 개선되어 발령사유와 대피방법이 담기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상세하게 전파하기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해 시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시는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난문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대피할 준비 하라'는 내용만 있어 혼란이 일었고, 곧바로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현행 조례는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이 문자 내용만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6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포함해 총 9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난임부부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심리 결손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마음건강 증진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앞서 서울시가 TBS(서울교통방송)에 편성한 73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또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토록 한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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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