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 중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6단독 윤봉학 판사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504-2번지 국도(장흥대로)에서 자가용을 몰던 중 오른쪽 경사면에서 떨어진 돌과 충격했다.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 범위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575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국도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도로는 우측 사면의 경사가 급해 낙석 발생의 위험성이 큰 구간인데도 사고 발생 지점에 낙석 방지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돌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 범위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도로 보수원을 상시 배치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온 점,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석을 방지하기에는 인적·물적·재정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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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