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특검팀 1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형
조윤선 전 수석에게도 징역 6년 구형
김기춘 "특검 무리한 기소 살펴달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하지만 박영수 검사는 이를 상실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살펴봐달라"며 "만 84세의 피고인이 병환에도 구속돼 징역을 산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한 조 전 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 전 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은 당시 김 전 실장 등 인사들이 정치권에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 2018년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 전 실장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박 전 특검이 사임하면서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말 특검법이 개정되며 공소유지가 서울고검장으로 바뀌며 올 7월 재판이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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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