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극 중재, 도청 이전 후 발생한 영업권 갈등 해소
택시업계 영업 환경 개선·이용자 편의 향상 기대
전남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목포시와 무안군이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8년 만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7월 목포와 무안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
이후 8월2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양 시.군 업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은 동일 요금을 적용해 사업 구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핵심은 무안 택시의 목포 전 지역 영업권 보장과 목포 택시의 무안 남악과 오룡지역 영업 허용이다.
이같은 통 큰 타결은 목포와 남악신도시 택시 이용객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목포와 남악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임에도 오랜 기간 택시 사업 구역이 분리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운수종사자 간 갈등이 빈번했다.
양 시.군 간 택시 면허 총량제, 통합 범위, 할증요금 부과 등 의견 충돌로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수차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 사업 구역을 통합할 경우 지역 택시의 영업권 확장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효과를 설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중재는 '사업 구역 통합'을 이끌어 냈고 18년간 이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으로 목포·무안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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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