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수사 무마 대가로 10억원 수수 혐의
檢,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法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청탁·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법조인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추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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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