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부처·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히 판단"

"전에도 설명…기본원칙과 특수성 있어"
이주 중 법제처 이송…이달 말까지 결정
여당 'R&D 늘릴것'엔 "'복원'보단 '보완'"
"산재, 소수에 의해 악용되면 다수 피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그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 같다"며 "해당 부처 의견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설명했지만, (법안 재의요구 결정의) 기본 원칙도 있고 또 특수성도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이전의 비슷한 상황'은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주 중으로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제처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늦으면 이달 말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기초연구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등 R&D(연구·개발) 내년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 예산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SBS 인터뷰를 통해 "재임 중에 R&D 재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예산)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기금 부정수급 문제 관련 특정감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수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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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