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곗돈 21억원을 들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23일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감포읍에서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말부터 순번이 다가온 계원에게 지급 약속을 미루며 ‘곗돈을 더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 주겠다’면서 다시 받아가는 수법을 썼다.
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귀국했다.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은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승준 부장판사는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고 돈을 주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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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