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받자 조합 자금으로 납부하기도
세종지역에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쌀과 파라솔을 조합 자금으로 구매한 뒤 횡령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동부농협조합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동부농협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대금 합계 3640만원 상당인 10㎏ 쌀 1500포를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남은 150포의 쌀을 자신의 주거지 내 저온 창고로 옮긴 뒤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준 혐의다.
특히 202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693만원 상당의 쌀 270포를 이동해 보관하면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3월 31일에는 총무과 직원들에게 지시해 조합 자금으로 파라솔을 5개 구입하고 이 중 1개를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과태료 240만원 처분을 받자 이를 조합 자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했던 파라솔을 반환하고 쌀 대금과 과태료를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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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