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림 952㏊ 불타…산불 방지 '신고포상금제' 본격 운영

전남도, 산불 방지 '신고포상금' 지급…최대 300만원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방지 위해 시행

전남도가 산불 방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으로 총피해 면적은 952㏊(287만9800평)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위반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 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는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불법 소각 행위 110건에 대해 과태료 2460만원을 징수했다.

여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하며 11월 말 기준 167t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피해 면적이 750.9㏊에 달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위반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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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