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울산 북구의원 공천 탈락자 D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18넌 6월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D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D씨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D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부받은 데 이어 A씨, B씨와 공모해 경선기탁금 1300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한 뒤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직원들 급여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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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