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편취한 60대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종교인 A(6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도 B씨로부터 1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2월 법당을 우연히 방문한 B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뢰하게 만든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고 재산도 없어진다"고 기망해 장기간 돈을 갈취했다.
B씨가 배우자를 잃자 A씨는 "자식들이 너를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며 자녀들을 내쫒게 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15년간 작성한 일기장 16권과 B씨 명의 17개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많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지원 조치와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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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