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1명 구속기소…공모 사업주·명의대여자 30명도 재판行
증빙서류 꾸며 보조금·실업급여 타내…팬데믹 이후 허점 노려
검찰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내 각종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을 빼돌린 일당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명의만 빌려준 120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십수억 대 고용 보조금과 실업 급여를 빼돌린 혐의(사기, 고용보험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보조금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짠 직원 2명, 보조금 사업 신청 사업주 4명과 유령 직원 역할을 한 명의 대여자 24명 등 총 3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업체 3곳 또는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 25곳에 명의만 빌려준 이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뒤, 고용 보조금·실업급여 15억 8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없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가짜 직원' 역할인 명의 대여자를 조직적으로 모집, 이들을 각 사업체에 등록, 급여 이체증과 수행업무현황서 등을 꾸며냈다.
이후 이를 증빙자료로서 고용노동청 위탁기관 등에 제출, 정보통신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34세 이하 청년 또는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나오는 정부 고용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의 대여자 24명에게는 범행에 공모한 대가로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부정 수급까지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A씨의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한창이던 최근까지도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으며, 다른 사업체에도 '보조금 컨설팅'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 기준과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광주지검은 "브로커와 공모한 또 다른 사업주, 명의 대여자, 모집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공범 여부와 추가 범죄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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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