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률 시행규칙·소비자 보호 지침 9일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대상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법 근거 확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3월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1년마다 납입금액이나 횟수 등의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지난해 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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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