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건 임의 반려
'킥스'서 셀프 결재까지
서귀포서 경위 검찰 송치
제주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무마하다가 적발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가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경위는 서귀포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 일부를 임의로 '반려' 처리해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는 고소·고발, 진정 등 민원인이 접수한 사건이 범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거나 더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데, 그 전에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경위는 팀장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몰래 접속해 자신이 처리한 반려 사건을 결재(승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직위해제되지 않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A경위가 반려한 사건의 수, 반려 사건의 재수사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제주 경찰의 사건 무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A경위와 마찬가지로 임의 반려 처리해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B경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경사가 반려한 사건 10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6건은 범죄 혐의(사기)가 나타나 검찰에 송치됐다. 최대 피해 금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안으로 체감안전지수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체감 안전도와 고객만족도는 경찰의 업무능력과 역량의 영역이고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 발생·검거 등 객관적 지표만이 아닌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주관적 요소를 발굴하다 보면 결국 경찰의 신뢰는 쌓여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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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