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 후 변상금 요구
서울시, 3년 걸친 재판 끝에 1심 판결서 승소
재판부 "변상금 부과 대상 아니다"…취소 주문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의 소송전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공원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100년이 넘게 철로로 갈라진 곳에 경의선숲길이 조성되자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일평균 방문객 수는 2만425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수백억원대의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떄문이다.
이후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3년 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421억원의 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82억원씩을 10년으로 환산할 경우 8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년 이상 국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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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