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개발·보수공사
전남 곡성군이 산 정상부근의 개인 사유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폭을 넓혀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곡성군 오곡면 A씨 사유지에 2억여원을 투입해 작업임도작업, 보수작업, 임도구조개량사업 등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군은 A씨 사유지가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고 통행량이 적음에도 예산을 들여 진입로 폭을 넓혀주는 등의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 하고 있다. 담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증액된 점과 설계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곡성군은 A씨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요원과 산불감시요원 등을 매년 선정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일지라도 등산로 진입로 등은 군비 등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2015년 A씨 소유 개인 사유지에 8100만원을 들여 작업임도공사를 실시한 이후 2021년 보수작업, 올해 임도구조개량사업 등을 잇따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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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