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높여야 한다"…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오픈채팅방 이용해 집값 담합 주도 2명 형사입건
낮은 가격으로 매물등록한 인근 중개사무소 비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소유자를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60)씨, K(여·67)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등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에 8억7000만~9억9000만원, 2024년에는 9억~10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또 이들은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근 중개 사무소에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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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