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쏙쏙' 빌라 자치회장 징역형

빌라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자치회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횡령금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1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