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토지경계 분쟁 해소 지적재조사 나선다

대구시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10개 지구 1511필지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9개 구·군 10개 지구 1511필지(31만7000㎡)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됐다.

9개 구·군이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이의신청, 조정금 정산 등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토지경계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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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