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성청구서에서 "구속 기간이 1년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이 사건 선고 전 치료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허가해도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그 진위가 교차 검증돼야 하나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맞춰 정해져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심도 있게 기록을 검토 후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그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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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