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무시한다" 앙심 품고 공장 불 지른 직원 검거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이 검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7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가공공장 주변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에 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18분 만에 꺼졌다. LPG가스 탱크로 불이 옮겨 붙었으나 용기 안이 비어 있어 다행히 큰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한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직후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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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