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심창욱 광주시의원…출석정지 20일 징계

13일 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심창욱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열고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특위 심의에는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20일 징계 수위에 동의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께 광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잘못이고,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은 심 의원은 음주운전 한 달여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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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