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똥기저귀 폭력 혐의 40대 학부모에 항소 제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4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A(45)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다만 A씨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며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어린이집 교사 B(53)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이 필요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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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