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비후보자공약집 무료 배포하면 기부행위"

예비후보자공약집 살포 혐의…벌금형 확정
"상당한 비용드는 공약집…자금력 영향 우려"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B·C·D씨에게 예비후보자공약집 614부를 선거구 내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거나 상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등 살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약집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약집이 자동차나 우편함에 투입된 이상 이를 제공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제공될 가능성이 현저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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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