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 해결·청년층 유입 목적
전북 순창군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1000만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군은 결혼장려금을 혼인신고 후 4년간 5회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해 장기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19~49세이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 20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도 중단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