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 접수

시·도 선관위에 각 18건·100건 접수
광주·전남경찰 76건 중 49건 수사중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94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1 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광주 18건, 전남 10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현재 접수한 18건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관련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17건은 경고 조치했는데 인쇄·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제한 등 4건, 기타 3건, 여론조사 관련 2건 순이었다.

전남도선관위는 적발된 선거 관련 사건 100건 가운데 18건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 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인쇄·시설물 관련 2건 순이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와 문자메시지 이용, 기타도 1건씩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2건도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기타 1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79건(인쇄·시설물 관련 23건, 문자메시지 이용 21건, 기타 14건, 기부행위 등 13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4건, 공무원 선거 관여 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전남경찰에도 현재까지 선거 관련 사건 76건이 접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14건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유형 별로는 후보자 비방 7건, 허위사실 공표 5건, 기부 행위 2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조사 대상자는 20명이다.

전남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사건 6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8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9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유형 별로는 금품 제공 21건, 허위사실 공표 15건, 사전 선거 7건, 공무원 개입 6건, 기타 13건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23명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 수록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는 24일 남았다.

공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펼쳐진다. 사전 투표·본 투표일 모두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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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