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포승 덮는다, 남해해경청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를 자체 개발,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승줄 가리개는 포승 줄이나 벨트형 포승을 착용한 피의자에게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힌 것이다. 머리와 얼굴 등의 노출도 함께 방지해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남해해경청은 전했다.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나 언론 노출로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들에게 우선 착용시킬 계획이다.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포승에 포박된 장면은 별도의 가림 장비가 없어 피의자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조처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수갑의 경우 가림천을 보급·활용 중이지만 포승은 별도의 가림장비가 없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 제작·보급으로 포승줄 노출에 따른 피의자의 수치심과 시각적인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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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